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일부 사업자(전문직종 제외)들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만 구성된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3백만원 미만 소득) or 직계비속 or 직계존속으로 구성된 가구 |
맞벌이 가구 | ▶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and)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연 3백만원 이상 |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장려금이 산정 및 지급됩니다.
연간 총급여액 | 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최고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최고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최고 330만원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전화(ARS),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인터넷, 우편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 1544-9944 연결 후 근로장려금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홈택스 |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앱/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 문자 메시지 안내문 열람 & 홈택스 연결로 신청 |
우편 안내문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로그인하여 신청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한 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및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은 보통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들은 5월 중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