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최대 5억원까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대출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개요
2024년 1월 29일(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지원 대상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가구 |
대상 주택 |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한도 |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 |
대출 만기 |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or 무거치) |
대출 금리 | ▶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지원 (단,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은행 고시 금리로 변경함)
▶ 아이 1명당 추가 출산시 금리 0.2%p 인하(금리 하한선: 1.2%) 및 특레기간 5년 연장(특례기간 상한: 총 15년)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영업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