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법에 의거 저소득 자영업자/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70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미성년인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미성년 or 중증장애인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아래표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 21백만원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1백만원 ~ 70백만원 | 부양자녀수 × { 100만원 – (총급여액-21백만)×50/4900 } | |
맞벌이가구 | ~ 25백만원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5백만원 ~ 70백만원 | 부양자녀수 × { 100만원 – (총급여액-25백만)×50/4500 } |
가구원 모두가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란 부동산(주택, 토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의 매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hometax.go.kr) 앱/홈페이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등), ■우편 안내문(QR코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안내문등으로부터 받으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청자의 서류가 5월 중에 접수되면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의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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