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두 차례의 제도개편을 거쳤고,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화하는 등 각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3월 11일까지 약 25,000건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고,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4.42%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입니다. 소기업은 2억원, 개인사업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에도 한도 범위에서 모두 대환이 가능합니다. 단,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범위까지만 대환이 됩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환 후 대출금리 상한을 기존 최대 5.5%에서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0.7%)를 면제하여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최대 1.2% 추가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은 최초 취급시점 요건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대환 대상 대출에 대해서도 경감된 비용 조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이미 한도를 모두 사용한 이용자는 추가 대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p의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나,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대출로 이미 이자환급 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리 인하 혜택은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 적용 또는 이자 차액 환급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며, 보증료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부 시 0.7%p를 면제받게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90%)과 은행의 신용대출(10%)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으로만 진행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대환한 대출의 추가 대환은 동일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 or 사업장현황신고서
(2) 소득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임차료: 차입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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