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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사망자 발생, 중대 부상 재해, 직업성 질병자 발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한 사망, 부상, 질병을 말합니다.
특히, 어떤 사고로 인해
(a)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b)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c) 직업적 질병이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a) 사망자 발생,
(b)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c)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4년 1월 27일(토)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개인사업자(ex: 음식점, PC방, 커피숍, 미용실 등)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업장을 여러 곳에 쪼개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5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아래에서 예방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조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법령 이행 등의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적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10억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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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 경영목표의 수립/공표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사업장 내에 공표 및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장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적정한 재해예방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보건 활동에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집니다. 안전관리자는 신고 및 보고, 긴급조치, 점검, 개선 및 조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상급자의 지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응 방안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한 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대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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