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는 정부지원금
자녀장려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법에 의거 저소득 자영업자/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70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미성년인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미성년 or 중증장애인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아래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