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법에 의거 저소득 자영업자/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70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미성년인 자녀…